‘코로나19’ 확산 비상

해외여행 간 적 없어도 적극 검사…“심각단계로 격상” 주장도

이혜인 기자

정부 ‘지역사회 확진자’ 조기발견 위해 기준 개정

[‘코로나19’ 확산 비상]해외여행 간 적 없어도 적극 검사…“심각단계로 격상” 주장도

대부분 환자들 응급실 직행
의료기관 감염 노출 위험 커
선별진료소 464개까지 확대

“인력·시설 준비 시간 소요
시스템 하루빨리 준비해야”

1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증가했다. 이들 중 14명은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고, 1명은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한방병원의 직원이다. 해외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31번째 확진자가 초기에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밀접접촉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31번째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원을 찾기 힘든 확진자 발생과 그로 인한 감염 확산 사례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 검사 대상, 선별진료소 확대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검사 기준이 되는 사례정의를 19일 개정했다.

개정 6판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5판)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의심되는 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 나라를 여행한 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경우에 하라는 부대설명이 달려있었다. 개정 사례정의는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인·간병인·동거인 등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13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반드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다.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급증하면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경증인 분들이 무작정 진료·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료기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호흡기·발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 경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464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병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의료계와 논의 중이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비로 233억원을 책정했다. 의료체계 개편도 준비 중이다. 정 본부장은 “보건소가 선별진료 외래를 담당하고,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이 소화를 해주고, 중증의 환자들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나 상급종합병원이 감당해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각단계 격상해야” 주장도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병원들과 빨리 협의해서 환자들이 무조건 응급실로 직행하는 경우를 더욱 철저히 막기 위해 별도의 진료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흡기, 발열클리닉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을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민간병원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력이나 시설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성동구, 대구 등 위아래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전국적 확산으로 봐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으로 환자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한국은 입국 제한을 확대하지 않은 만큼, 국내 방역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확산이 이뤄지기 쉽다”며 “진단검사 대상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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