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혼란 우려에…“계도기간 준다”

이창준 기자

2차 접종 늦은 18~49세 ‘차별’ 지적·적용 시설 기준도 논란

방역당국 “일상회복 안착 시간 필요” 29일 최종안 반영 검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제)를 두고 현장 혼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 금요일 최종안 발표 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과정에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음성이 확인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제시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정원 100%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고 대규모 집회나 행사도 접종완료자만 모일 때에 한해 100명이 넘는 규모로도 진행할 수 있게 조정했다.

그러나 9월 이후 접종 기회를 부여받은 18~49세 연령층은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2주)을 감안하면 일부는 11월 중순까지도 미접종자로 남겨지게 돼, 일각에서는 11월 초부터 도입되는 백신패스가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도 처벌이나 단속을 면하는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갖기로 한 것이다.

시설 특성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지만 야외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샤워장에서는 접종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손 반장은 “시설 내 부분 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를 최소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패스의 현장 시행 여부를 점검할 방안 역시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규모 야외 행사나 종교 활동은 현장 단속이 불가능해 백신패스를 적용할 경우 최종 방역 책임을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쿠브 등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자율과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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