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12명,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노도현·김향미 기자

달라지는 ‘일상회복 1단계’

백신 접종 여부 따지지 않고 허용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4명 제한
고위험 시설 이용 ‘방역패스’ 필수
1주간 계도기간 거친 뒤 적용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다음달 1일부터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땐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한다. 일상회복은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로 진행한다.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가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선 마지막까지 기본수칙으로 두지만 실외에선 2단계로 갈 때 의무 착용 해제를 검토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1~2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는 것 말고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31일 핼러윈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1월1일 오후부터 적용한다.

광범위하게 금지된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경기장을 대상으로 접종자 전용구역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한시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환기·거리 두기가 어렵고, 장시간 실내에 머물며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시설을 선정했다”면서 “다만 식당·카페는 감염 위험이 높지만 식사의 필수성을 감안해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완치자는 자연면역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본다. 유흥시설 이용은 접종완료자·완치자만 허용하는 등 시설별로 예외 적용 범위가 다르다.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의 계도기간을 거치되,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운영한다. 방역패스 수칙을 어긴 시설 운영자·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단계에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해 나간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515만명이다.

의료기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접종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만 허용한다. 노인·장애인 시설 방문·이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에서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열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도 인정한다.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기본 수단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네이버·카카오 앱 등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다.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한 예방접종 스티커도 인정한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는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