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PCR 음성 확인시에만 복지시설 출입 가능…등교·출퇴근은 예외

이창준 기자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김영민 기자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김영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노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복지 시설은 감염에 더 취약한 만큼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 기관과 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서의 면회는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는데, 이외에도 종합 복지관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공동으로 적용할 추가 대응 지침을 이날 마련한 것이다. 적용 대상에는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생활시설을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지침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들이 밀집한 해당 시설들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접종 완료자에게만 시설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의 접촉 면회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백신 권장 횟수 접종을 마쳐야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회성 방문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자도 출입이 가능토록 했는데, 시설 입소자가 임종이나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거나 일회용 가운과 안면 보호구 등 보호 용구를 착용하는 조건에서 미접종자도 제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외 시설 종사자나 자원봉사자, 실습·외부 강의 등으로 복지시설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출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데, 가령 실습 등을 위해 방문자가 1주일 이상 시설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방문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 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의 유치원·학교 등 통원·통학이나 직장 출퇴근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접종자도 외박과 외출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별도로 미접종자의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생활 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PCR 검사를 의무화 했다.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참여 프로그램 등도 참여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이거나 PCR 음성 확인자일 때만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 내 공동 식사는 금지되며, 음식물 섭취는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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