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로금 1억·의료비 최고 5000만원…백신 이상반응 지원 늘린다

허남설 기자

신고·보상 전담기구 신설

접종 ‘관련성’ 의심 때 지급

사인 ‘불명’에도 1000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조사와 보상 절차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문을 연다. 백신을 원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한 질환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증액한다. 또 접종 후 사망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접종부터 이상반응 신고·감시·조사, 피해보상 심의·지원을 모두 맡았으나, 앞으로는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신고가 접수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조사와 보상 업무를 도맡는다.

이상반응 관련 지원금은 확대된다. 현재 백신이 이상반응의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백신을 원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해도 관련성이 의심되면 의료비를 최대 3000만원, 사망 위로금을 5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번에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의료비 지원이나 사망 위로금을 받은 경우 이번 개편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까지 143명이 의료비 지원을, 5명이 사망 위로금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 6주(42일) 안에 사망하고 부검 후 사인이 ‘불명’으로 나온 경우에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조경숙 피해보상 지원센터장은 “심근염 발생 위험 기간이 6주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23일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15일부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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