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변동 Q & A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857원 덜 내

김향미 기자

연소득 2천만원 이상 27만명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 전환

최저보험료는 4000원 올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줄어든다는데.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도 바뀌나.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도 소득 평가를 한 후 정률제(2022년 6.99%, 2023년 7.09%)를 적용한다. 점수제에서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380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보험료가 낮아진다.”

-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인상됐다는데.

“그동안 연간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일정한 ‘최저보험료’(1만4650원)만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보다 대상이 넓은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의 저소득자가 최저보험료를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 자체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1만9500원으로 약 4000원 오른다. 갑작스러운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2년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고, 이후 2년간 인상분 50%가 경감된다.”

- 내년 보험료가 인상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0만5843원인데,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평균 8만3722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르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986원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인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한 금액이다.”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기준은.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27만3000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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