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비대면 진료 시대 열린다···내 진료 정보는 무사할까

김향미 기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환자 의료 정보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재양성·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지원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 많아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자(소비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이 의료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환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 정보를 제3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질환이 악화되거나 응급상황에 처하면 지역병원에 구축된 자신의 의료정보를 대학병원과 공유한다.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돌봄기관이나 건강관리업체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환자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업계에서 유통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 고령층은 동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안,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의료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취지”라면서 “허가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를 연구자나 보험사 등 산업계에 개방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환자보다 업계에 유리한 정보활용,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유행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계(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반발해왔으나, 최근 정부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의원급에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약 배송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사업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플랫폼 업체 이익만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의료 마이데이터·비대면 진료 시대 열린다···내 진료 정보는 무사할까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책으로는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스마트병원, 인공지능(AI) 의료 서비스, 로봇 헬스케어 등 신기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수출 의약품 지원책도 추진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총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 법 개정과 더불어 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반영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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