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1379만명 이용, 정부 ‘빗장’ 풀겠다지만…

김향미 기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지난 3년여간 1397만명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적용 범위와 플랫폼 업체의 역할 등을 두고 제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병 후 감염병위기경보단계 ‘심각’ 발령에 따라 2020년 2월24일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과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까지 2만596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코로나19 재택치료 2925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일반진료’ 736만건에는 전체 의료기관 중 27.8%인 2만76곳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전체 진료건수의 86.2%)를 차지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1379만명 이용, 정부 ‘빗장’ 풀겠다지만…

이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9.2%)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15.1%)이 뒤를 이었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당뇨(4.9%) 등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5건으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2021년)를 보면 비대면 진료 시행 후 만성질환자의 처방 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시행 후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은 각각 3.0%, 3.1% 증가했다. 처방일수율은 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기간의 비율을 말한다.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조만간 코로나19 감염병위기단계가 ‘삼각’에서 하향 조정 되면 비대면 진료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의협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협의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일부 의약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제도화를 두고 우려 및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제약 배달 시 의약품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전화 상담 수준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 기간에 플랫폼 업체들이 들어와 위법행위가 많이 있었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의협과 합의한 원칙이 깨질 우려도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현 정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의 핵심은 플랫폼 업체에 문을 연, 의료시장화”라면서 “플랫폼 수수료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비대면 진료 약국 개설 등 상업적 불법사례가 계속됐는데 이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것이라 하지만 취약지일수록 만성질환을 보는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응급진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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