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적발·수사 의뢰

김향미 기자
마약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 사진

마약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 사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듯 자주 처방받은 환자와 이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번 처방한 병원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점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했고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총 12곳)을 점검했다. 또 의사가 휴진을 했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보고를 한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3곳)도 점검했다. 하루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 명의로 처방·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6곳)도 살폈다.

환자 A씨(20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기간 총 101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7개 의료기관을 총 100차례 방문해 수면마취제를 중복 투약, 다수 투약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이번에 적발한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이 적발된 6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의료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오는 4월부터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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