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단체 ‘업무개시명령’ 관련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박채연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3주 차인 지난 12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3주 차인 지난 12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Intervention)’을 재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 설명을 종합하면, ILO는 대전협의 개입 재요청을 받고 정부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개입은 ILO가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는 절차다.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다.

ILO는 지난 15일 대전협의 첫 개입 요청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고 요청을 종결 처리했다. 첫 요청 당시 ILO는 대전협이 ‘해당 직군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전협은 추가 자료를 모아 ILO에 개입을 재요청했고, ILO는 대전협이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표해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일하지 않을 의사가 있을 때 사직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인류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이기에 ILO 협약 29조로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 ILO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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