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으로 중요해진 ‘PA간호사’ 키운다···분야별 교육 추진

민서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역할이 중요해진 PA 간호사(전담간호사)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시범사업에서 ‘전담 간호사’라는 첫 공식명칭이 주어진 PA 간호사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역이라 제대로 된 관리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PA 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 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가 PA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담 간호사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2023년 대한간호협회에서 시행한 전담 간호사 분야 실태조사를 보면 96개 병원에서 총 17분야로 분류할 수 있었다”며 “분류는 했지만 전담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너무나 다양한 호칭에 업무가 상이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분들이 전담 간호사로 배치돼 있지만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거나 교육과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담 간호사들의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 간호사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1995년부터 전담 간호사 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전담 간호사의 업무를 19개 분야로 제한해 공통 과목이나 분야 전문 과목, 특정 행위 연수나 현장 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3년 이상 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인정 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 미국은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나 최소 200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실무나 보수 교육을 완료해야 전담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전문 간호사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전담 간호사와 달리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전문간호사는)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 경험을 갖추고 한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숙련성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돼서 안전하고 질적인 케어 수행이 가능하다”며 “요즘 전공의 부재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전문 간호사가 이미 배치돼있는 현장은 사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원장은 “현재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법에 잘 반영이 돼 명확한 법적 보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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