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받은 접대는 승리의 단독콘서트 티켓 등을 포함해 2년간 총 268만 여원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골프·식사 접대에 대해선 접대를 받은 액수가 현행법 기준보다 낮고 대가성이 있지 않다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5일 공개한 윤 총경의 접대 내역을 보면,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총 268만 여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접대는 4번, 식사 접대는 6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식당 등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K-POP 콘서트 티켓도 3차례 받았다. 지난 2018년 받은 티켓 중에는 승리의 단독콘서트 티켓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티켓 4장을 받았고 가족 4명이 직접 콘서트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현행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상 유 대표가 버닝썬 등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경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경찰 청문 기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처리까지는 못하지만 경찰 기준에 따라 ‘내부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