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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폭행 피해자’ 성추행 혐의 송치···경찰의 김씨 폭행 의혹은 “입건 안해”

박홍두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폭행사건의 피해자 김상교씨(28)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기했던 경찰관 폭행 등 의혹들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버닝썬 최초 폭행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돼 장씨 등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에 앞서 김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들에 대해 성추행을 하고 클럽 직원을 폭행한 점,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모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 TV 등 증거를 편집·조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닝썬 측과 강남경찰서 측의 협박과 회유에 신변 위협을 느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김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에 대한 클럽 측의 폭행은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업이사 장씨 등 2명이 김씨를 클럽 출입구 앞에서 공동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당시 현장 CCTV 분석결과 클럽 가드 6명의 경우 폭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김씨가 이에 앞서 클럽 내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내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김씨가 최모씨 일행의 여성을 추행해 시비가 붙었고, 여기에서 최씨가 김씨를 때리면서 소란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클럽 바깥으로 끌어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클럽 가드 1명을 때리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때린 최씨에 대해선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최씨가 김씨를 때린 때와 장소가 영업이사 장씨가 때린 것과 다르고 두 사람 간 공모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클럽의 VIP 단골 손님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씨가 장씨 등을 시켜 김씨를 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제기한 경찰의 증거인멸·폭행 의혹들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를 체포해 간 강남서 역삼지구대 순찰차량과 지구대 안팎의 CCTV 영상 및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받아 본 결과, 영상들의 편집·조작 흔적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이 영상들로 봤을 때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경찰관이 체포 당시 폭행을 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체포 당시 절차의 흠결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 원칙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후에 고지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청문감사관에 통보해 향후 감찰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체포 당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체포 당시 흠결이 일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관들과 클럽 간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역삼지구대 경찰관 총 71명의 휴대폰과 클럽 직원 706명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돈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지난3월19일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지난3월19일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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