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 폐암 재발 70대 사망

고희진·이보라 기자

4단계 판정 불복 재재심 중

올 들어 2명째…총 1459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지난 4월 조덕진씨 사망 이후 올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458명에서 1459명이 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김유한씨(72)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폐암 수술 후 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다. 1주일에 한 통 이상씩 썼다. 2010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과 천식 및 폐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계속했다. 2014년 폐암 재발 판정을 받았다.

폐암 재발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2016년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4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8년 재심 요청을 했고 올 초 기관지 확장증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에 인정됐다. 최근 재재심을 신청했으나 투병 도중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김씨의 1차 폐암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두 번째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재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이 아니다.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피해, 기관지 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지원한다. 김씨가 특별구제계정 인정을 받은 것은 기관지 확장증이다. 지난 4월 사망한 조씨는 폐섬유화(4단계)로 사망했다.

사참위는 정부가 피해 인정 질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올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인정자의 두 번째 죽음”이라며 “사망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영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과장은 “사참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힘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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