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송치

배명재 기자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된 50대 A씨를 이날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숨지고, 30대 어머니와 4살 여아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유아차에는 영아인 막내 남동생도 타고 있었으나, 사고 과정에서 유아차가 화물차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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