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유희곤 기자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12일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돼 공포됐고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행일에 앞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 제한속도는 기존대로 시속 70~8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지자체의 속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끝냈고 지자체별로 시행 3개월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Today`s HOT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