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 유출된 아세톤에 불붙으며 시작됐다

김태희 기자

화재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H동

국과수·소방당국·산업안전공단 감식 결과

아세톤 반응기 밸브 수리 중 내용물 유출

폭발로 인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명이 사망하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사고는 ‘내부에서 취급하는 아세톤이 유출됐고 여기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라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2시간 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함께 현장감식을 진행한 뒤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감식은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H동(합성동) 3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H동 건물 3층 우측에 위치한 5t 용량의 반응기 주변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선 “아세톤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됐다. 유증기가 내부에 체류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 정밀 감정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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