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

백경열 기자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항공보안법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사건 당시 목격자가 많은 등 증거가 충분한 점을 들어 비교적 빨리 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서서 “빨리 (항공기에서)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등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A씨에게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질문을 건넸다. A씨는 심사를 마친 후 경찰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후 약 1시간 뒤인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 약 213m 상공에 있었다.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승객 중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 선수들과 지도자 등 65명도 타고 있었다.

사고 때 비상구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좌석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렸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육상 선수단 소속 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도 구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A씨를 상대로 사흘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가 고향인 A씨는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으며, 이달 중순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직장에 다닌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제주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탔다’는 등 일부 의혹에 대해 수사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부모는 대구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대구행 항공기에 탄 이유를 두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심신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경찰은 “아직 (정신병력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답답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착륙 당시 A씨를 제압했던 승객 등을 조사해 사고 때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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