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영일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14일 오전 박 의원의 사퇴를 최종 처리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