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배탈 났으니 돈 줘”···전국 맛집 울린 남성 붙잡혀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찰들이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의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찰들이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의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음식점에 무작정 전화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A씨(39)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해 “여기서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업주를 협박해 418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만~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겁박해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서울·전북·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업주들이 합의를 주저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으냐”고 협박했고,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면 곧장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악명높은 ‘장염맨’으로 불렸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가 걸려 오면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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