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하라”

김창효 선임기자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전북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 제공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전북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 제공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앞장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 노무 종사자는 237명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56)가 2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 운전석에서 추락 후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과 채석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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