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 교섭다운 교섭이 이뤄진 적 없다”

이영경 기자

당시 농성 참여 노조 지회장

이구영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31일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교섭다운 교섭이 이뤄진 적이 없다. 공권력 투입 당시 대표이사는 말 한마디 없이 시계만 쳐다보다가 공권력 투입 5분 전인 오후 3시55분 퇴장해버렸다”며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경찰이 투입되던 지난 24일 상황을 회상했다. 당시 영동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아산공장에 와서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

이 지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이사가 교섭위원들과 대화하는 대신 아산지회장과의 독대를 요구했다. 또 직장폐쇄를 풀지 않겠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조합원 선별 복귀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조합원 김모씨도 “교섭이 진행되던 당시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위압감을 줬다”며 “사측에서 공권력 투입을 믿고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주장한 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측은 “부풀려졌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라인이 선 게 아니라 엔진 조립을 못한 것”이라며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은 디젤엔진이 들어가는 차량뿐”이라고 했다. 또 “20일과 21일은 토·일요일로 특근·잔업일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포함해 라인이 섰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기업이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현대차에 물도록 돼 있는 ‘시간당 18억원’도 논란거리다. 유성기업은 기일 내 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완성차업체들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 돼 있다. 유성기업은 이를 근거로 장기간 파업 시 도산할 수 있다며 노조를 압박해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개당 1000원짜리 제품에 대해 납품 중단 시 시간당 18억원의 벌금을 매긴 것은 원청과 하청의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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