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 12일 만에…노동부, 사업주·대표 입건

강한들 기자

여수 요트업체 감독 결과 무면허 홍군에 잠수 지시 등 사실로

산재 예방 안전조치도 없어…“산안법 위반, 신속히 검찰 송치”

전남 여수에서 잠수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이 일했던 요트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18일 입건했다. 사망사고 발생 12일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사업주가 잠수 관련 자격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전 잠수기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군은 지난 6일 현장실습 중이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 면허 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작업은 산안법 제140조가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다.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한 경우, 3개월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경우만 잠수작업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홍군이 산안법상 잠수작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따개비 제거 등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현장실습생에게 산안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지난해 10월부터 준용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홍군이 잠수작업을 하기 전 잠수기, 압력조절기 등 잠수기구를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게시하지 않고, 선박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갑판 위 중앙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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