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북부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작업날에 맞춰 집회를 여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