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51.1%)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노위는 대안적 분행해결 방안(ADR) 적극 활용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노위는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ADR 기법을 적용한 준상근 조정위원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특히 울산지노위는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한 90%를 기록했으며 경북지노위(86%)와 부산지노위( 67%)도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울산지노위는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의견청취, 교섭지도 등 사전 조정 노력을 한 것이 높은 조정성립률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