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해 노동자 사망”…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3년 전 40대 추락사고로 숨져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8일 전 위험 지적받고 미조치

사망 책임도 하청업체 떠넘겨”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연합뉴스 사장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연합뉴스 사장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것과 관련,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56)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인천항 갑문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8일 전에도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부터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았는데도 최 전 사장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 책임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에 벌금 1억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문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A씨(52)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쯤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씨(46)는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갑문수리공사를 22억원에 발주했고, A씨가 대표인 민간업체가 수주했다.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사업주인 최 전 사장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설비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함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는 핵심 업무인데도, 인력과 재정 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도 모두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사고 발생 8일 전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거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출신인 최 전 사장은 2020년 03월 제6대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며, 지난달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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