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김지환 기자
경기도 포천 일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의 모습.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경기도 포천 일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의 모습.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규모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지난해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특성상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세우고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산재 신청이 잦은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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