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규모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지난해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특성상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세우고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산재 신청이 잦은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