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여성 고용효과 증가로 이어져···중소기업서 더 뚜렷”

김나연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여성 고용효과 4.7% 더 커

중소기업에선 6.8%로 더 상승

유연근무제도 실시의 고용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유연근무제도 실시의 고용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여성 고용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원)은 오는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정원이 2019~2021년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를 고용한 효과가 4.7%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여성취업자가 0명이라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여성취업자는 4.7명 늘었다는 뜻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실시의 여성 고용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대기업/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실시의 여성 고용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특히 유연근무제에 따른 여성 고용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고용효과가 6.8% 더 높았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가 여성에서 나타났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여성 고용효과가 나타나 제도 확대의 긍정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제 정비 방안도 논의된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등 휴가나 휴직 위주의 제도가 노동자의 개별적인 가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감소나 경력 중단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봤다.

구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유연근무 청구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영국은 모든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겠다고 신청하는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리한 처우 금지조항을 유연근로시간 신청과 사용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 돌봄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김종숙 여정원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 격차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이 어떻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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