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불리한 내용 다뤘다고…또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박채연 기자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사건 등 뉴스데스크 보도 ‘경고’

선방위 역사상 최다 제재 기록…MBC “표적 탄압 의심”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면서 선방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6건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에 이은 법정제재를 받으면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안건 2건엔 지난 1월29~30일·2월1일·2월5~7일·2월22일 방송분 중 대통령 장모 가석방,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등 24개 보도가 포함됐다. 민원은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일방의 입장에 유리하게 다룬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지상파 방송은 특정 기자 집단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을 때 방송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기사들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MBC에는 옳은 일이라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 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안건들이 공통적으로 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냐는 것”이라며 “횟수로만 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해 더 많은 보도를 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취재센터장은 “(안건에 상정된 보도 중) 75%가량이 선거와는 무관한 방송인데 심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MBC에 대한 징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가 역할 분담을 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고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미 안건 적합성 논의를 했고 규정상 이상이 없다”며 “총선 기간에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송이다. 안건을 딱 떼놓고 봐서 왜 선거와 관련이 되냐고 하는 것은 편향적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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