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방심위에 붙은 딱지 떼려면

박채연 기자

정부와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성

‘청부민원’ ‘독단적’···류 위원장 리스크

전문가들 “국가의 방송 내용 심의 안 돼”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월권 심의’ ‘편파 심의’ ‘표적 심의’ ‘과잉 규제’ ‘청부 민원’ ‘이해 충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되는 비판의 단어들이다. 방심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선거 방송이 아닌 방송까지 심의하는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는 어쩌다 비판의 딱지들을 얻게 됐을까.

정부·여당 비판적 보도엔 법정 제재?···정부에 유리하게 재편된 방심위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구성된 후, 방심위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MBC·JTBC·YTN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을,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한 것은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구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법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혀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6명(류희림·김우석·문재완·이정옥·허연회·황성욱)과 야권 추천 위원 2명(김유진·윤성옥)으로 여권 절대 우위의 구조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심위 문제의 핵심은 심의를 다수결로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누가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는가가 중요해지는데, 항상 정부 여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방통위법은 심의위원 9인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3인은 대통령 추천 몫이 된다. 통상적으로 여야 위원 6대 3의 비율을 맞춰왔다.

현 방심위에 야권 위원의 수가 적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국회의장 몫 추천 위원을 미임용하는 선택을 강행하면서다. 지난해 이광복·정민영 위원이 해촉된 후 최선영·황열헌 후보가 추천됐으나 두 자리는 현재까지 위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문제 제기하다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 자리에 일주일 만에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추천한 것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교수는 “위원 배분은 정파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언론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이라며 “기계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위원 6대 3의 형태가 통상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될지 뻔하지 않나”라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6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6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중요”

류 위원장이 방심위의 합의제 기구로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위 배정이 대표적이다.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방송소위원회는 여권 위원 4명과 야권 1명이 배정돼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도 야권 위원 없이 여권 2명으로만 구성돼있다. 야권 위원들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소위 배정을 비롯해 조직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이달 전체회의 일정도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변경하고 특정 시기에 이뤄졌던 인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독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노조나 사무처도 류 위원장의 행보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류 위원장 호선 후 개설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발표는 사무처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방심위 사무처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한 중간관리자급 직원 11명이 실명으로 가짜뉴스 심의와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지난해 12월 조합원 1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률 55.2%)에서는 류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 또는 ‘매우 미흡하다‘고 답한 직원이 응답자의 96.8%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청부 민원 의혹’이다.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용 보도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신고서를 접수 받았고 류 위원장은 같은달 27일 신고자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주당·언론노조도 각각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김 위원은 “위원 구성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으나 (방심위가) 이렇게까지 파행을 겪은 적은 없었다”며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월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챙겨 나가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최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월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챙겨 나가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최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조태형 기자

“방송심의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방통위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정부 예산을 받는 등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측근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려 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6개월가량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야당일 땐 방심위 해체와 언론 자유를 말하다 여당이 되니 언론 규제를 하자고 한다. 민주당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통제를 말하다가 야당이 되니 언론 자유를 말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

전문가들은 현행 방심위처럼 국가가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는 항상 검열과 탄압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 교수는 “방심위가 더 문제였던 적, 덜 문제였던 적은 있지만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도 “정부가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언론에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는 방심위가 규제하는 방송 심의의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 홍 교수는 “가장 먼저 방송에 직접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성, 정확성 등도 없애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불공정 보도나 명예훼손 등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방심위와 같은 국가가 관장하는 기구가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심 교수는 “미국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직접 방송심의를 하는데 경제적 사기, 음란물, 마약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한다”며 “한국도 FCC처럼 방심위를 없애고 방통위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방송심의를 해야 한다. 방송 내용의 질에 대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자율적 문제로 둬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도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꺼내기도 하는데 그러한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자율 규제로 가야 한다”며 “통합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고 방심위의 방송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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