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될 뻔한 시민들 명예회복 계기로”

황경상기자

‘위헌법률심판’ 이끈 주역 2인, 안진걸 참여연대국장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물꼬를 튼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사진)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범법자 될 뻔한 시민들 명예회복 계기로”

-헌재 결정에 대한 소회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위헌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 공개변론 당시 이귀남 법무부 차관(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야간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폭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우습게 아는 그는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부에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배경은 무엇인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선량한 국민을 다수의 전과자로 만드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상했나.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는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확인되는 권리다. 당연한 결과다.”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합치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한 종류다. 사회적 부담을 우려한 헌재가 현 정부와 타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