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이끈 주역 2인, 안진걸 참여연대국장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물꼬를 튼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사진)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 결정에 대한 소회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위헌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 공개변론 당시 이귀남 법무부 차관(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야간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폭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우습게 아는 그는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부에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배경은 무엇인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선량한 국민을 다수의 전과자로 만드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상했나.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는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확인되는 권리다. 당연한 결과다.”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합치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한 종류다. 사회적 부담을 우려한 헌재가 현 정부와 타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