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SNS에선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이진주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범 조두순’의 교도소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20만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이후 세번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6시 21분 쯤 조씨의 출소 반대에 ‘동의’의 뜻을 밝힌 시민들이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씨는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법원은 음주를 했어도 심신미약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감경’을 없앴지만, 법 개정 전 판결을 받은 조씨는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를 예정하고 있다.

조씨의 출소일이 가까워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씨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9월6일에는 한 시민이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제안했다.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에 동의했다는 트위터리안 ‘@me****’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에 비해 너무 짧은 형량이다”라며 “재심은 어렵겠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청원을 하면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서명했다”고 밝혔다. ‘@ji****’은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조두순이 살던 동네 부근에 사는데 최근 이사를 결정했다”며 “걱정이 되면서도 쉽사리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글을 남겼다.

성범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na****’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풀려나는 현실이 충격”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청원 게시판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간 사건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 죄값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글을 남겼다. ‘@xw****’은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그리고 아동대상 범죄자는 출소전 사회화 검사, 심리검사, 인성검사 등을 철저히 한 후 사회에 나와야 한다”며 “범죄 여부 또는 교화 가능 여부를 검사해 출소 여부를 가리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ui****’은 “남은 3년 동안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ty****’은 “사회가 출소자들도 수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과 격리에 대한 방안이 없어 불안하다”며 “재범의 가능성과 그들이 망가트린 피해자의 삶 그리고 그 곁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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