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때는 법 원칙에 따라 입국 금지의 사유가 있는지를 엄밀히 따졌어야 된다는 취지다. 유씨는 1990년대 말 ‘열정’,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낸 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적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