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김원진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뢰를 쌓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게 맞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이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서 ‘그루밍’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다. 형량도 징역 16년으로 높아졌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목사는)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차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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