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추행 뒤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이혜리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한 유죄 판결을 9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부하직원인 인사 담당 검사에게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경력검사를 연속해서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고 부장검사가 있는 소규모 지청)에 발령하는 인사안은 인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공소사실 내용이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1·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검찰 내에 돌자 서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과연 안 전 검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게 맞는지였다. 대법원은 인사권에는 재량이 있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사기준은 아니라서 부하직원이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를 대리하는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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