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이 '재량'인가···희망을 놓치 않을 것"

유설희 기자

서지현 검사가 대법원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 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썼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한다.

서 검사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위안”이라고 했다.

서 검사는 “판결 전날 꽤 울었다. 영혼이 타는 듯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숱한 시간들이 지났다. 그 시간들이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에 자꾸만 눈물이 났다”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으니 이겨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제가 알고있는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됐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 | 우철훈 선임기자

서지현 검사 |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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