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3범 또…"엄격한 법해석" 2심에 대법 "처벌 불균형"

전현진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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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를 저지른 절도범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항소심에서 “지나친 확장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자 대법원이 “법의 목적과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 절도를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 상습절도로 징역 1년, 2016년 11월과 2019년 6월 절도죄로 각 징역 1년·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징역형 전과는 상습절도 1회, 절도 2회인 셈이다.

A씨에게 특가법 제5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조항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형법 제329~331조)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직권으로 그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죄까지 (특가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된 죄만 처벌하는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절도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가법 신설 당시 이미 상습절도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상습절도죄 전과를 특가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볍게 처벌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했다며 “(특가법을 적용하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고도 봤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이미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상습절도죄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니 특가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상습절도죄를 특가법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는 단순 절도로 처벌받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항소심과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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