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국가기관 검찰 비판, 개인 향한 것 아냐"

최민지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윤중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윤중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유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피고인(유 이사장)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없음에도 관련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은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다며 검찰과 재단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저의 수사심의회 당일 라디오에 출연해 저의 실명을 특정해 계좌추적 허위주장을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 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이제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장기간 허위주장을 반복한 데다가 자기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럴 거면 유씨는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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