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 농지 소유…전체 면적 여의도 육박

조문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총연맹 등 시민단체가 8일 공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0명의 목록. 경실련 등은 면적 기준으로 이들의 순위를 정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총연맹 등 시민단체가 8일 공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0명의 목록. 경실련 등은 면적 기준으로 이들의 순위를 정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총연맹 등 시민단체가 8일 공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10명의 목록. 경실련 등은 면적 기준으로 이들의 순위를 정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총연맹 등 시민단체가 8일 공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10명의 목록. 경실련 등은 면적 기준으로 이들의 순위를 정리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2명 가운데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원·도의원 등 광역단체의원도 절반 가까이 농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장·광역의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총 251.2㏊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직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경작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비율(38%)이나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비율(2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실련과 전농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시의원·도의원 1056명 본인과 배우자의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장 238명 가운데 122명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면적은 52.2㏊로 신고 금액만 200억원에 달했다. 농지를 보유한 지자체장 1명당 평균 1억6370만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광역단체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다. 이 시장 소유의 농지는 전남 함평군에 있으며 면적은 0.33㏊에 달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제주도에 2억7200만원 상당의 0.14㏊ 규모 농지를 신고해 가장 고가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3.3㏊의 농지를 소유해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 농지 소유…전체 면적 여의도 육박

광역의원은 818명 중 383명(46.8%)이 총 면적 199㏊의 농지를 소유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2억4100만원이다. 최훈열 전북도의원은 전북 부안 등지에 21㏊에 달하는 농지를 갖고 있다. 신고가액도 52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의 평당 가액은 1만원대에서 2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의 경우 농지 평당 가격이 7만~8만원으로,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 짓기 힘든 수준”이라며 “10억원 이상의 고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광역의원은 18명에 달했는데, 평당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주말농장 0.1㏊ 이하, 상속 농지 1㏊ 이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유를 허용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농지 소유 광역단체장 4명(80%), 기초단체장 102명(87%), 광역의원 344명(89.5%)은 0.1㏊가 넘는 농지를 소유했다. 현행법상 농지 0.1㏊ 이상을 경영·경작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분류된다. 경실련 등은 지자체장·광역의원의 농업 종사나 농지 경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농업인은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한데, 단체장 등의 절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출직·임명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선출직인 지방단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 어떻게 농지를 취득했는지, 취임 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 정보를 취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표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농지 소유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경영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농지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농지법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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