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의힘 '집단적 조현병' 발언은 인권침해"

반기웅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김영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김영민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북한 원전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집단적 조현병’ 발언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가 13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지난 2월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은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폄하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질환이나 장애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조현병 문구가 포함된 성명서의 작성은 여러 국회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문건으로 조현병 당사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해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 발언보다 전달력과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촉진한다”며 “특히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며, 조현병 당사자에 대한 모욕과 멸시적 표현의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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