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조만간 재수감

전현진 기자

재판부 ‘김 지사, 댓글 조작에 본질적 기여’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7년간 선거 출마 못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7년 대선 도전 가능성까지 닫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김 지사가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친문’은 정치적 구심점을 잃었고 문 대통령도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만6000여 건의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데 김 지사와 김씨 간 공동 의사가 있었으며,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시점은 경남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때여서 총영사직 제안과 선거운동을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숙명 같은 일”이라며 “온라인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포털 기사 댓글 때문에 단 두 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진술했다. ‘킹크랩’ 시연에서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특검의 주장이고,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원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해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 사유는 잘못됐지만 무죄인 건 맞다는 것이다.

이날 경남도청에 정상 출근한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새 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감싸기에 급급했던 민주당과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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