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간 특별기여자 환영…난민 인식 개선 계기돼야”

오경민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난민 보호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국내 이송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함께 활동했던 이들과 가족 377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고 표현했다. 지난 25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중인 아프간 국적자 434명에게도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내로 이송된 현지 협력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입국자 중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거주중인 아프간인들이 난민 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변화를 요구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도 난민협약 비준국으로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가로서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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