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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조명받는 사이 난민 심사 ‘올스톱’

오경민·김혜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에서 아프간 협력자 및 가족들이 탑승할 버스 정류장을 둘러보고 있다. / 공항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에서 아프간 협력자 및 가족들이 탑승할 버스 정류장을 둘러보고 있다. / 공항사진기자단

법무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난민면접 및 난민심사 결정통지를 위한 출석요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난민면접 및 난민심사 결정통지를 위한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국 기관 업무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리 두기 1·2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전과 같이 심사업무를 실시한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면접을 50% 이내로 감축한다. 4단계에서는 출석이 필요한 난민면접 및 심사 결정통지를 일괄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서 접수 외에는 난민 관련 업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에게 통보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대면 심사는 물론이고 결과 통보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대리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한 분은 지난 6월에 난민심사 결과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통보가 7월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약없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거리 두기 4단계에서도) 일반 민원인 대면이 이뤄지는 동사무소, 구청, 은행 등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가 4단계 이하로 하향돼야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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