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피부질환 유발하는 현대중공업 무용제 도료 사용금지해야”

고희진 기자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에서 발생한 집단 피부질환의 원인이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무용제 도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무용제 도료에 사용된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대상 물질이 아니어서 제품 개선을 위한 협의를 회사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속노조는 8일 오전 세종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인제 유해성이 확인된 무용제 도료 사용 금지 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무용제 도료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사 집단 피부질환 사건은 지난해 9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새로 도입한 ‘무용제 도료’를 쓴 뒤 선박 도장 작업자들이 잇따라 피부질환을 겪은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무용제 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도료로 문제가 된 무용제 도료는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 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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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올해 2∼4월 현대 계열 조선사 3곳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해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세진중공업, 대선조선과 도료 제조사인 KCC울산공장, 츄고쿠삼화페인트, IPK까지 모두 10개 기업의 노동자 1081명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지난달 1일 발표한 검진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중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사 노동자였다. 당시 노동부는 피부질환 원인에 대해서는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해당 도료를 취급하는 회사에 조치 사항으로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할 것,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 등을 명령했다. 다만, 문제가 된 무용제 도료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무용제 도료의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사용 도료가 주로 비스페놀 A형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것과 달리, 문제가 된 무용제 도료에는 비스페놀 F형 에폭시 수지가 사용됐다. 노동부는 친환경 도료의 주 성분인 비스페놀 F형 에폭시 수지가 비스페놀 A형 에폭시 수지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분자량이 적을수록 피부 과민성이 높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당시에 피부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 하절기용 제품은 전략 회수한 뒤, 현재 3차 개선 제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계속해서 제품 개선을 하고 현장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폭시 수지 자체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물질로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며 “금지 물질이 아니기에 사용 금지를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개선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무용제 도료에 대해서 전면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이미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방치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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