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서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재청구

손구민 기자
고(故) 황예진씨. 유족 제공

고(故) 황예진씨. 유족 제공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황예진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황씨와 다투다가 황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황씨 모친은 딸의 이름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4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황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이 확인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월28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황씨가 A씨에게 폭행당해 위중한 상태였는데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17일 만이다. 경찰은 황씨의 사망이 외부적 요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단독]‘데이트 폭력’ 이후 피해여성 의식불명…피의자 구속영장은 기각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 법원은 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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