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선고

이하늬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선고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공기관의 공모직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반성이 없다. 엄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 폐단은 김 전 장관 부분과 같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행처럼 이뤄졌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을 두고 ‘타파해야 할 불법’으로 규정하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첫 수사여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말 폭로하며 불거졌고 검찰은 2019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Today`s HOT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