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숨진 직원···집에서 독성 화학물질 발견

유선희 기자
'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숨진 직원···집에서 독성 화학물질 발견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을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했다. 용의자 집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씨(30대)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숨진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쓰러진 2명 중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수병은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비치한 것으로, 이들이 마신 물은 이전에 개봉해 마시던 물이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9일 오후 6시쯤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독극물’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는 독성 화화물질이 발견됐다.

남녀 직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2주 전에도 또 다른 남성 직원이 음료를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찾아내 이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생수병의 물에도 같은 성분의 독극물이 검출됐는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날 A씨의 시신 부검 후 약물 중독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과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 A씨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치정 관계에 의한 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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