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경찰인재개발원 성추행 이은 2차 가해 논란 관련

사회부

본지는 지난 11월 4일 <경찰인재개발원 성추행 이은 2차 가해…2년간 손 놓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인재개발원은 “피해 사실 접수 직후인 2020. 2. 1.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있는 건물로 가해자를 발령하여 분리 조치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가처분신청을 한 2020. 2. 26. 보다 앞선 조치였다. 또한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가해자에게 강력히 구두 경고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2021. 2. 5. 1심 판결이 일부 유죄 선고되자마자 경찰인재개발원은 즉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권익위에 경찰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신청한 불이익조치금지 및 비밀누설금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검찰은 2차 가해 방치를 이유로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요구한 조치 외에도 전문가의 상담 지원,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고충제도에 의한 피해자 보직 관리 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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