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와 사고 내고 현장 떠난 운전자,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태원에서 배우 최민수씨(59)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토바이를 탄 최씨와 자가용을 탄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최씨는 이 사고로 넘어져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됐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