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터진 군 미투 사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성추행·성희롱 의혹

이홍근 기자

피해자들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국방부 “조사 결과 따라 엄정 조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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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여성 군무원들을 수 차례 성추행·성희롱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방부 검찰단은 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장(군무원 2급)을 맡고 있는 A씨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4월24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마친 뒤 여직원 두 명을 끌어안았고, 이 중 B씨의 신체를 쓸어내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추행 피해 이후 수치스럽고 ‘단장이 이렇게 직원을 대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며 “마치 성매매 업소 여성을 대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국방부 감사실 조사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17일 유해발굴감식단 여직원들만 불러 점심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A씨가 C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본 뒤 “오해하지 마라. 가슴을 본 게 아니라 이름표를 본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C씨는 당시 식당에 부대 양성평등담당관을 포함해 30여명의 여직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희롱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웃어넘겼다”면서 “이후에도 업무 중 폭언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돼 괴로웠다”고 말했다.

A씨가 현직 군인 신분일 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유해발굴감식단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인지된 적도 있다. 당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군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A씨가 옷을 정리해준다면서 가슴 앞섶을 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을 원하지 않아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B씨와 C씨는 성폭력 피해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A씨의 임기가 이달 말에 끝나는 만큼 참아보려 했으나 최근 임기 연장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유해발굴감식단장에 임용된 A씨는 최근까지 임기 연장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장 임용 기간이 최대 5년이어서 A씨는 2024년 2월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초 A씨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해당 보직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를 냈다. 기자는 현재 피해자와 분리 조치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발생한 사건을 최근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계급별, 직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참여형 캠페인 도입 등 조직 문화 개선 노력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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